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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9913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4조의2 제5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을 공인감정업자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보조자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르는 과소신고 금액도 구 법인세법(1990.12.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에 대한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와 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앞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호 소정의 저가양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5항은 법인세법 제20조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할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할 수 있다. 라.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과소신고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르는 과소신고 금액도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만큼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20조 / 나.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제5항 / 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6조, 라.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공1993,288), 1992. 11. 27. 선고 91누1228 판결 / 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988 판결 /라.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157 판결(공1990,4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