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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179
【판시사항】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79 판결(공1989,1257),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공1991,507),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공1992,3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