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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9395
【판시사항】
가. 배출부과금의 조정사유를 제시하면서 요구한 재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당초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 부과금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가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사유의 하나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것보다 감소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재점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당초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위 조항 소정의 부과금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한 사례.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공1993,6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