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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818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급 설정 또는 수정의 잘못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619 판결(공1992,2449),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공1993,1180) / 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14 판결(공1989,1504),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공1991,778), 1991. 4. 9. 선고 90누8343 판결(공1991,13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