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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472
【판시사항】
토지를 교환하면서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07 판결(공1985,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