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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0805
【판시사항】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매매계약서에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던 경우 매도인이 갑에 대하여만 한 매매계약해제통고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갑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면, 갑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갑에게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갑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544조 / 나.민법 제54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0812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공1990,2390),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공1992,96),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공1992,28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