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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6423
【판시사항】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1991. 8. 27. 선고 91누5136 판결(공1991,2456), 1992. 4. 10. 선고 91누7200 판결(공1992,16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