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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432
【판시사항】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보험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3.보사부규제 577호)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도2341 판결(공1993,66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