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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3461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서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현행 제11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67 판결(공1984, 87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공1994상, 10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