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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599
【판시사항】
가. 직권심리에 관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심판관에게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와 당사자가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나. (가)호 표장 ""이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다. 등록상표 ""와 위 (가)호 표장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심판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더우기 당사자가 심판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가)호 표장 ""은 독특한 도형과 "KOVEA"라는 문자에 "대웅물산"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중 "대웅물산"은 큰 글씨의 독특한 서체의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수있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가리켜 단순한 제조원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등록상표 ""와 위 (가)호 표장은 외관은 상이하나 (가)호 표장은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호부분만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있어서 상호 중 "물산"은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대웅"이 요부가 되고, 등록상표의 "대웅정밀산업사"에 있어서도 "대웅"이 상표의 요부를 이룬다고 볼 것이므로, 두 상표는 칭호가 동일하며, "대웅"이나 "대웅"은"큰 곰"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식될 때에는 두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다.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나. 같은법 제26조 제1호 / 다.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