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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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827
【판시사항】
"정로환"과 "정로환"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동성정로환"의 구성 중 "정로환"과 [표장] 중 "정로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결여하여 양 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후31 판결, 1993. 1. 19. 선고 92후834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