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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64
【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도2837 판결(공1981,14509),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공1985,48),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공1991,27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