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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613
【판시사항】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일지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도박기구인 빅맨제트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는 데 이용하게 한 빅맨제트 유기기구는 도박기구에 해당하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41조, 제42조 제1항 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21 판결(공1991,182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