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 8. 14. 선고 91나1002, 101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그중 원심판시와 같은 부분을 그 각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 겸 반소청구원인 즉, "이 사건 대지의 원 소유자인 망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 주사가 1944년경 피고들에게 이를 백미 3가마에 매도하여, 피고들이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못한 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 소외 1, 망 소외 3, 망 소외 4를 순차로 거쳐 최종적으로 소외 5, 소외 6에게 상속되었는데, 소외 7은 피고들이 이처럼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소외 5, 소외 6에게 재차 매도하도록 부추켜서 그들로부터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다음 이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으므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배임행위인 2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초를 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사실 중 망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 주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6, 1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소외 5, 소외 6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피보전권리가 없어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므로 과연 원심이 피고들의 위 매수 주장을 배척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핀다.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을 제3호증의 6, 17(피고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으로서,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피고들의 선친 등이 이 사건 대지를 원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임료로 매년 나락 12말을 지급하였고, 그가 해방 3-4년 전 부산 등지로 이사간 후에도 그를 대리한 동네 구장(區長) ‘소외 2 주사’에게 동일한 임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1943년경 동인을 대리한 ‘소외 2 주사’에게서 이를 백미 3가마에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① 이들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점에서 일치하고 있고, 토지를 임차하여 집터로 사용하다가 매수하게 되었다는 진술내용도 신빙성이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외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관리에 애로를 느껴 아예 매도하였다는 사실도 사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② 이들은 위 망 소외 1이 해방 전에 부산 등지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20, 21(위 소외 9에 대한 각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그는 충남 대전군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1920.5.20. 부산 (주소 2 생략)으로(1923.2.15 부산 (주소 3 생략)으로), 1926.12.14. 경성부 (주소 4 생략)으로 각각 이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22, 23(망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각 제적등본) 및 을 제3호증의 24(소외 6에 대한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따르면, 그 후손들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진술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하겠고, 그렇다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의 관리를 동네 구장에게 맡겼다는 진술 부분도 신빙성이 있는 데다가, 동인이 아예 대전을 떠나 부산 또는 서울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든 재산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도하였다는 진술 부분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③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외 7이 알려 주기 전까지는 위 소외 1의 후손들 즉, 동인의 손자로서 적법한 상속인인 망 소외 4와 그의 처인 소외 5, 망 소외 4의 동생인 소외 10이 이 사건 대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서(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7,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참조),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은 대전을 떠나 부산 또는 서울에 살고 있을 때에도 동네 구장을 시켜 이 사건 대지의 임료를 꼬박꼬박 받아갈 정도로 재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동인이 해방 전후에 걸쳐 1947.6.1.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손들도 이 사건 대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바로 위 망 소외 1이 이미 해방 전에 이 사건 대지를 타에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위 매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3. 나아가 원심의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및 반소청구원인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7 명의의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다가,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을 제5호증의 1, 3, 4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중 을 제5호증의 1은 소외 7에 대한 공소장이고, 을 제5호증의 3, 4는 검사가 동인 및 소외 10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내용은 "소외 7이 이 사건 대지의 직전 소유자인 망 소외 4의 동생 소외 10과 공모하여, 마치 위 소외 7이 위 망 소외 4의 생존 당시인 1984.4.23. 그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위 소외 7이 1988.9.30. 위 위조계약서상 매매일자와 똑같은 "1984.4.23.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의 보전"으로서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인 소외 5, 소외 6을 대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해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자기 앞으로 위 1984.4.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1988.12.1.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심에 을 제5호증의 1, 3, 4를 제출함으로써 그 기재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당원 1972.1.31. 선고 71다2502 판결 및 1980.12.9. 선고 80다2432 판결 참조), 그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7 명의의 등기가 아무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및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이러한 소외 7 명의의 등기에 터잡은 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예 피고들의 위 매수 주장을 부인함으로써 원고들의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채증법칙위배 및 판단유탈의 위법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아예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