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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4517
【판시사항】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126조,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432 판결(공1981,13512),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1565), 1993. 2. 12. 선고 91다33384, 33391 판결(공1993,9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