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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967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출원상표]중 "LEE" 가 "이"씨 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단어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 용어로서 "LEE"가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 없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공1990,37), 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공1991,487), 1991.5.28. 선고 90후1338 판결(공1991,177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