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2005.5.31.이전) 이후에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신규아파트 보유기간 외에 종전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