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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2두41027
【판시사항】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乙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甲 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乙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정률수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품목별로 모든 규격 및 중량을 특정하여 징수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규정하면서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구분하여 함께 징수하는 체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면 위 비고 조항과 같은 입법형식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점,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도매시장법인)는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탁수수료, 그중에서도 특히 정액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기준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이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점, 위 비고 조항이 정액수수료가 규정된 품목(품종)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표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특히 그 조항 등의 주된 수범자이자 개정과정에 계속 참여하였던 乙 회사 등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종합하면, 위 비고 조항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 수범자의 범위, [별표 11]의 규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 회사 등을 포함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므로, 위 비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甲 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3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