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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347
【판시사항】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중 근로자가 다른 사유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중 근로자가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고, 한편 임원, 대의원 등으로 선출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그 근로자로서는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던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복귀하거나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심판정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명령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근로자는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면직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행정소송법 제12조 / [3]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공1995상, 1826) /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판결(공1991, 178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 200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공1995상, 1871) / [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공1991, 2056), 대법원 1993. 3. 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상, 7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