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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326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부과율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부담금의 물납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징수된 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 각 규정들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평등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함에 있어 그 통지서에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몇년도의 부담금 부분이 누락되어 예정통지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재도 있었다면, 그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그 부담금 예정통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처분 또는 이용·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 /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제15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3104),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공1994상,1351),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공1995상,1355) / 나.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2317),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1353) / 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1722),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공1995상,199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