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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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591
【판시사항】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형법 제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3. 5. 19. 선고 4286형상15 판결
전문
【피 고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