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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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705
【판시사항】
양형과경을 이유로 한 검사 상고의 가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1도2898 판결(공1982,278), 1987.10.13. 선고 87도1807 판결(공1987,1752), 1990.9.25. 선고 90도1624 판결(공1990,22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