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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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832
【판시사항】
전체의 모의과정은 없었으나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는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44 판결(공1992,2799), 1992.11.24. 선고 92도2432 판결(공1993,307), 1992.11.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3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