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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174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5.10. 선고 87도2079 판결(공1988,966), 1989.1.17. 선고 88도709 판결(공1989,324), 1989.3.28. 선고 88도898 판결(공1989,7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