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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34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1684), 1986.5.27. 선고 85도785 판결(공1986,831), 1986.10.14. 선고 86도1603 판결(공1986,30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