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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모6
【판시사항】
가.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같은 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방법과 시기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32조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심리의 신중과 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의 제출과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나 그 보충이유서에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재심청구이유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별도로 위 제432조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의견을 듣는 방법이나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서면에 의하건 구두에 의하건 상관이 없고, 재심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동시에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재심청구인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재심에서 사실조사 등의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15. 자 82모11 결정(공1983,135), 1983.12.20. 자 83모43 결정(공1984,275), 1991.10.22. 자 91모61 결정(공1991,2866)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