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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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981
【판시사항】
양수받은 채권을 실행하여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 88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양수받은 채권을 실행하여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 88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한 사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