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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991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시기(=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때) 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위 "가"항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시기(=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반드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면 족하다. 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공1980,128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