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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3872
【판시사항】
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다. 주지만을 상대로 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사찰이 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다. 주지만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로서 주지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판결의 효력이 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952 판결 / 나.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다325 판결(공1984,13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