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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308
【판시사항】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회사의 과실 유무(소극)
【판결요지】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신용거래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전문가인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고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고객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증권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공1992,2364), 1992. 7. 14. 선고 92다14946 판결(공1992,24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