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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341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 나.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94조 / 나.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건사회부 예규 제577호) 제1조,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