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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6218
【판시사항】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보험료의 연체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분납특별약관조항에 상법 제6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보험료의 연체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분납특별약관조항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공1987,1231),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공1993,2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