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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322
【판시사항】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사망한 자인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1 판결(집18③형22), 1973. 10. 23. 선고 73도1138 판결(공1973, 7571), 1983. 10. 25. 선고 83도1500 판결(공1983, 178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