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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047
【판시사항】
가.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적극) 나. 작성명의자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법률상 범죄성립조각사유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상 범죄성립조각사유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진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라.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의 죄수(= 포괄1죄) 마.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나. 작성명의자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를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진술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작성명의자의 문서를 작성, 행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마.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까지도 미치므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231조 / 나.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라.마. 형법 제152조 제1항 / 라. 형법 제37조 / 마.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공1982,1125),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공1984, 1237),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공1990,825) / 라.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공1990, 825),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공1993, 312) / 마.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01, 87감도92 판결(공1987,143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