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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290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지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는 법문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이나 그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한 바 없고, 위 각호는 서로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도자가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제1호나 제2호의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하며, 이중 제2호의 경우 비록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거래를 억제함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투기거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내에 양도한 때"의 경우 실제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부동산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취지임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양도자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형평의 견지에서 보아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제3호,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997 판결(공1990,2313), 1992. 2. 11. 선고 91누9190 판결(공1992,1061),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공1992,19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