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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0784
【판시사항】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95 판결(공1987,1343), 1969. 9. 12. 선고 89누411 판결(공1989,1506), 1992. 6. 12. 선고 91누130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