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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229
【판시사항】
가.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