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5058
【판시사항】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39 판결(공1989,18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