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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698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 나. 등록상표는 한글 ‘티파니’와 영문자 ‘TIFFANY’가 결합된 상표인데 그 중 한글로 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한 것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취소대상인 등록상표가 국내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상표원부에 등록된 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청구인이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심판청구인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 나. 같은 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한글 ‘티파니’와 영문자 ‘TIFFANY’의결합상표인 등록상표에 있어서는 한글과 영문자로 된 각 부분 모두가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한글로 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 나.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2.22. 선고 92후704 판결(동지), 1992.12.22. 선고 92후711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공1991,485), 1991.10.8. 선고 91후66 판결 / 나.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공1985,925),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공1987,73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