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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6468
【판시사항】
가.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그 일부분만을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을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판결요지】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은 매도한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2456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다523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1879 판결(공1988,586), 1992. 9. 14. 선고 92다20064 판결(공1992,28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