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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0580
【판시사항】
가. 민법 제574조의 규정취지 나. 토지매매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도로의 부지에 편입된 사실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부(적극) 다.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전부에 관한 지급거절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민법 제574조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주고 있는 취지는 그와 같이 매매로 인한 채무의 일부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가적인 계약관계를 조정하여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74조(제57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390 판결,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공1981,13974) / 다.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948 판결(공1980,12705), 1981. 7. 28. 선고 80다2400 판결(공1981,14252), 1989. 9. 26. 선고 89다카10767 판결(공1989,15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