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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4779
【판시사항】
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공1990,461),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881) / 나.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공1992,2665),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공1992,26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