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19088
【판시사항】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노동능력을 일부상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692),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공1990,743),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1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