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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8712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36조 / 가. 민법 제475조 / 나.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44 판결(집17②민41), 1969. 12. 30. 선고 69다1934 판결(집17④민273), 1970. 10. 23. 선고 70다2042 판결(집18③민226) / 나.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누378 판결(공1980,12350), 1982. 12. 14. 선고 82다카1321, 1322 판결(공1983,281), 1984. 4. 10. 선고 84다77 판결(공1984,3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