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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2094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및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함의 당부(소극) 나.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토지나 지상물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위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다. 나. 도시재개발법은 제41조 제7항에서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참조조문】
가.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가. 같은법 제12조 / 나. 같은법 제65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5809 판결(공1993,559) / 나. 대법원 1982.7.13. 선고 81다541 판결(공1982,746)(폐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