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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2770
【판시사항】
가.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 외국의 비법인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 나.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 가. 같은 법 제1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 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공1978,10489),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공1992,22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