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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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6587
【판시사항】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