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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407
【판시사항】
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신 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전에 시작되어 시행 이후 종료된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이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56조 제3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자"의 의미와 같은 규정 및 같은 법 제8조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형법을 시행함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한 경과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가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본법 총칙"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제1항의 해석으로서도 행위가 종료된 때 시행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나.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된 1991.2.1. 전후에 걸쳐 계속되다가 1991.3.20.에 종료된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는 같은 법 부칙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자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56조 제3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정과 환경의 질적인 향상 및 그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8조, 제1조 제1항 / 나.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 / 다. 같은법 제56조 제3호, 제8조,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1152), 1986.9.23. 선고 86도1379 판결(공1986,2968),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103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