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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707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법인의 정관에 게기되었지만 법인등기부에는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게 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1986.12.31. 대통령령제12028호로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