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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094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기관사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라.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노동쟁의발생의 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와 냉각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는 쟁의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소정의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나. 쟁의행위가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다.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기관사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라.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중 결근일수만큼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로는 연가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 그 나머지 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연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이고, 결근일수가 연가일수에 산입되는 경우에 그 결근을 정당한 연가사용 즉 허가를 받은 연가의 사용과 같이 취급하여 결근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6조 / 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라.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공1991,1654),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공1992,3047) / 다.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18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